[아시아투데이=최석진 기자]경찰청은 정부의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 발표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 20일 오후 6시를 기해 전국 경찰관서에 을호 비상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을호 비상은 최상위 비상령인 갑호의 다음 단계로 경찰관서 소속 직원의 절반이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것이다.
경찰은 천안함이 침몰한 3월26일 밤 북한 인접지역인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지방청에 을호 비상령을 발령한 바 있다.
경찰은 다만 비상근무 인력 규모를 지방청장이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