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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답게 싸워보자” 말에 폭행 살인…징역 12년 확정

“남자답게 싸워보자” 말에 폭행 살인…징역 12년 확정

기사승인 2015. 09. 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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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
대법원 전경.
자신과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새로운 연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목포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A씨(여)의 새로운 연인 박모씨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박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

김씨는 술에 취한 박씨가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고 하자 박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데도 3∼4시간 동안 프라이팬과 과도 등을 이용한 폭행이 계속됐다.

1심은 김씨가 과거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2년으로 형량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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