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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단계’로 8000억원 가로챈 50대에 징역 12년

법원, ‘다단계’로 8000억원 가로챈 50대에 징역 12년

기사승인 2015. 09. 2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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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
다단계 사업으로 800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의료·운동기기의 역(逆) 임대사업을 미끼로 8000억원대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회장 남모씨(5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송 판사는 또 범행에 가담한 업체 임원 5명에게 징역 4∼6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이 운영한 회사에 대해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남씨 등은 2013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의료·운동기기를 구매한 후 회사에 위탁하면 1년간 구매액의 80∼90%를 수익금으로 준다”며 투자자 수천명을 모집해 819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사수신 사기범인 조희팔의 수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피고인 남씨는 다른 공범들과 공모해 실제로는 고수익을 지급하지 못하는 데도 마치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금액도 다액인 점, 상당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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