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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 규제’ 가능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 규제’ 가능

기사승인 2023. 07. 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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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여수시 만흥동 전경. /제공=전남도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핀셋 규제'가 가능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자를 '외국인', '기획부동산'으로 특정할 수 있고 허가 대상 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제한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다면 투기 행위와 관련성이 낮아도 허가 대상이 돼 고강도 규제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지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와 대상 토지를 특정할 경우 이 사실을 반드시 공고해야 한다.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은 국군·주한미군 기지·시설과 공항·항만·전력 등 국가 중요시설로 확대한다.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만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이다.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 내 허가 심사 기간은 15일에서 최대 60일로 연장한다. 또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토지취득 목적과 자금 출처 검증이 가능토록 했다.

부동산 '업·다운계약' 과태료는 강화한다. 앞으로는 거래가와 신고가격 차이가 20% 이상 3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5%를, 30% 이상 40% 미만이면 7%를, 40% 이상 50% 미만이면 9%, 50% 이상이면 10%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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