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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박ㆍ폭력 일삼은 ‘조폭 목사’에 징역 2년

법원, 협박ㆍ폭력 일삼은 ‘조폭 목사’에 징역 2년

기사승인 2015. 09. 2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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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진
“마사지를 잘못 받아 몸이 아프다”며 마사지 업소에 합의금을 요구하고 행패를 부린 전직 목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수차례에 걸쳐 마사지 업소 직원들을 협박하고 폭력을 일삼은 양모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7월 영등포의 마사지 업소에 세 차례 찾아가 마사지를 받았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마사지를 받은 지 얼마 안 돼 양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던 종업원 A씨에게 전화해 “마사지를 받은 이후 몸이 아파 병원에 갔다”며 약 봉지 사진을 전송했다.

하지만 A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자 양씨는 그달 22일 업소에 찾아가 “병원에 가야 하는데 왜 전화를 안 받냐”며 20여분간 큰 소리로 욕설하고 난동을 부렸다.

양씨의 난동에 마사지를 받던 손님들이 놀라 환불하고 나갔고, 양씨는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도 했다.

또 양씨는 같은 달 27일 업소에 벽돌을 들고 다시 나타나 테이블을 마구 내리치는가 하면, 깨진 벽돌 조각을 들고 A씨를 내려치려는 듯 위협하기도 했다.

이후 양씨는 A씨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다섯 차례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고, 결국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업소 종업원들은 양씨가 두 번째 마사지를 받던 날 종업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여기는 퇴폐업소가 아니다”며 거절당한 이후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양씨는 경찰서에 다녀온 이후에도 A씨를 못살게 굴었다. 그는 지난달 7일 새벽부터 A씨에게 전화를 걸다 업소 근처까지 와서는 “경찰서에 가서 이전에 조사받을 때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하기 전까지 가게에 손님이 못 가게 하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시 경찰에 체포된 양씨는 결국 구속됐고, 업무방해·협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누구보다 법질서를 수호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돼야 할 목사의 신분임에도 일반인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폭력배나 일삼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씨는 2013년에도 협박 등의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불리한 경찰 진술을 번복할 목적으로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과거 서울 강북지역에서 오랫동안 목사로 활동했지만 최근에는 목사 생활을 접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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