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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국 구속…박 대통령 수사 탄력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국 구속…박 대통령 수사 탄력

기사승인 2017. 02. 1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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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사장은 구속영장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결국 구속했다.

삼성 창사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승마 선수 육성을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은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38·구속기소)가 세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제공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팀은 코레스포츠에 보낸 35억원에는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재단·사단법인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동계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에 대해선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뇌물수수죄는 실제 돈이 건너가지 않아도 약속만으로도 성립해 특검팀은 삼성이 건네기로 한 430억원 전체에 뇌물공여 및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코레스포츠 지원금 35억원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에게 제공된 명마 구입 대금 집행에는 특경법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에는 최씨 지원을 위한 자금 집행을 정상적 컨설팅 계약 형태로 꾸민 행위가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했다.

이 부회장 측은 최씨 일가 지원이 박 대통령의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이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삼성 측도 “특검이 뇌물 사건이라는 기본 틀을 짜놓고 이 부회장 구속이라는 목표 아래 군사작전을 하듯 벌여온 게 이번 수사”라고 반발했다.

한편 법원은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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